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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<channel>
		<title>시니어둥지재가복지센터</title>
		<link>https://sdhomecare.kr</link>
		<description>영등포 방문요양 방문목욕 노인장기요양보험</description>
		
				<item>
			<title><![CDATA[급여제공지침 12항목]]></title>
			<link><![CDATA[https://sdhomecare.kr/?kboard_content_redirect=9]]></link>
			<description><![CDATA[<p> </p>
<ol>
<li>
<p>종사자 윤리지침</p>
</li>
<li>
<p>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</p>
</li>
<li>
<p>응급상황 대응지침</p>
</li>
<li>
<p>감염예방 및 관리지침</p>
</li>
<li>
<p>치매예방 및 관리지침</p>
</li>
<li>
<p>욕창예방 및 관리지침</p>
</li>
<li>
<p>낙상예방 및 관리지침</p>
</li>
<li>
<p>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<br />8.2. 노인 인권 보호지침</p>
</li>
<li>
<p>근골격계 예방지침</p>
</li>
<li>
<p>개인정보보호 지침</p>
</li>
<li>
<p>직원 인권침해 대응지침</p>
</li>
<li>
<p>고충처리 지침</p>
</li>
</ol>]]></description>
			<author><![CDATA[시니어둥지]]></author>
			<pubDate>Wed, 22 Jul 2026 15:13:47 +0000</pubDate>
			<category domain="https://sdhomecare.kr/?kboard_redirect=5"><![CDATA[센터소식]]></category>
		</item>
				<item>
			<title><![CDATA[취업규칙]]></title>
			<link><![CDATA[https://sdhomecare.kr/?kboard_content_redirect=8]]></link>
			<description><![CDATA[<p><b>취 업 규 칙</b></p>
<p><b>최초 시행 </b><b>: 2026.03.01.    </b><b>시니어둥지재가복지센터</b></p>
<p> </p>
<p>제1조 (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)</p>
<ul>
<li>본 센터는 「근로기준법」 제93조에 따른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본 센터에 비치하고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한다. 단, 취업규칙 신고 의무 발생 여부는 「근로기준법」상 상시 근로자 수 기준에 따른다.</li>
<li>취업규칙을 제정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절차(근로자 의견청취 또는 동의 등)를 거쳐 제1항과 동일하게 신고한다.</li>
<li>본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근로기준법」 및 관계 법령을 따른다.</li>
</ul>
<p> </p>
<ol>
<li><b> </b><b>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각</b><b>, </b><b>휴게시간</b><b>, </b><b>휴일</b><b>, </b><b>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</b></li>
</ol>
<ul>
<li>본 센터의 업무시간은 09:00부터 18:00까지로 한다. 다만, 근로자의 직종직무 특성 및 근무형태에 따라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으로 정한다.</li>
<li>행정직(시설장, 사회복지사, 사무원 등)의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은 센터 운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근로계약에 따라 정하며, 직무 및 업무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. 시설장은 센터 운영에 상시 종사하며, 운영관리 책임을 직접 수행한다.</li>
<li>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근로시간은 이용자의 서비스 시간 및 방문일정에 따라 근로계약 및 월 단위 근무표(배정표)에 따라 정하며, 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</li>
<li>본 센터는 업무 특성상 주말 또는 공휴일에 근무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근로자와 협의하여 대체휴무를 부여하거나 관계 법령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한다.</li>
<li>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, 서비스 제공 일정에 따라 분할하여 부여할 수 있다.</li>
<li>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,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한다.</li>
<li>본 센터는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 일정 및 업무 특성에 따라 근무시간대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</li>
<li>교대근로 편성은 월 단위 근무표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고, 근무표는 본 센터에 비치한다.</li>
<li>교대근무 중 야간휴일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통상임금의 1.5배 이상의 가산임금을 지급한다.</li>
</ul>
<p> </p>
<ol>
<li><b> </b><b>임금의 결정</b><b>, </b><b>계산</b><b>, </b><b>지급 방법</b><b>, </b><b>임금의 산정 기간</b><b>, </b><b>지급 시기 및 승급</b><b>(</b><b>昇給</b><b>)</b><b>에 관한 사항</b></li>
</ol>
<ul>
<li>임금의 구성 및 결정기준</li>
<li>본 센터의 임금은 기본급을 중심으로 하며 직종 및 직무 특성에 따라 직책수당, 근속수당, 업무수당, 시간외근로수당, 주휴수당, 연장야간·휴일근로수당 등을 포함할 수 있다.</li>
<li>임금수준은 근로자의 직무내용, 경력, 근속기간, 자격 및 본 센터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설장이 정한다.</li>
<li>임금의 계산 및 산정기준</li>
<li>임금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항목 및 산정기준에 따라 월급제 또는 시급제로 산정한다.</li>
<li>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, 임금, 휴일휴가, 연차유급휴가, 주휴수당 및 퇴직급여 등은 「근로기준법」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2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를 기준으로 산정·적용한다.</li>
<li>요양보호사의 임금은 이용자에게 실제 제공한 서비스 시간 및 배정기준 등에 따라 산정하며, 세부 산정방식은 근로계약서 또는 별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.</li>
<li>연장야간·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라 통상임금의 1.5배 이상을 지급한다.</li>
<li>임금의 지급방법 및 시기</li>
<li>임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, 근로자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 근로자 명의 금융계좌로 송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.</li>
<li>임금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며 지급일은 익월 25일로 한다.</li>
<li>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또는 후일에 지급할 수 있다.</li>
<li>(임금명세서의 교부)본 센터는 관계 법령에 따라 매월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고 지급항목별 금액, 공제내역, 산정근거를 명시한다.</li>
<li>승급 기준</li>
<li>임금조정은 근무평가, 경력, 자격, 업무역량 및 예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할 수 있다.</li>
<li>본 센터의 재정상황, 예산변동, 정부지원금 변동 등에 따라 승급 여부 및 폭은 조정할 수 있다.</li>
<li>승급 시행 시 시설장은 근로자에게 사전 통보하고 관련 내용을 인사기록에 반영한다.</li>
<li>기타</li>
<li>임금의 공제, 감액 등은 관계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하고는 실시할 수 없다.</li>
<li>가족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에 대하여도 본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시간, 임금, 휴게, 복무, 교육, 징계 및 기타 근로조건을 관계 법령 및 근로형태에 따라 적용한다.</li>
<li>단시간근로자 및 단시간 형태로 근무하는 방문요양 종사자의 근로조건, 근로시간, 휴일휴가, 주휴수당, 연차유급휴가 및 퇴직급여 등은 「근로기준법」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2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실제 소정근로시간과 근로형태를 기준으로 산정·적용한다.</li>
</ul>
<p> </p>
<ol>
<li><b> </b><b>퇴직에 관한 사항</b></li>
</ol>
<p>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한 것으로 본다.</p>
<ul>
<li>본인의 자진 사직</li>
<li>근로계약 기간의 만료 또는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계약 종료 사유가 발생한 경우</li>
<li>정년에 도달한 경우</li>
<li>본 센터의 폐업휴업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</li>
<li>징계해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</li>
<li>근로자가 자진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 예정일 30일 전에 사직 의사를 통보하며, 사용자와 협의하여 인수인계를 성실히 이행한다.</li>
<li>재가장기요양서비스의 특성상 담당 수급자의 사망, 입원, 시설입소, 장기요양급여 종료, 이용계약 해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담당 업무가 종료되고 다른 수급자로의 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.</li>
<li>시설장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「근로기준법」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예고하거나,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. 다만, 「근로기준법」 및 관계 법령에서 해고예고의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li>
<li>근로자는 퇴직 시 본 센터의 비품 및 자료를 반납하고 업무 인수인계를 완료하여야 한다.</li>
<li>퇴직 후에도 근무 중 알게 된 본 센터 및 이용자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</li>
</ul>
<p> </p>
<ol>
<li><b> </b><b>퇴직급여</b><b>·</b><b>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</b></li>
</ol>
<ul>
<li>본 센터는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제4조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다.</li>
<li>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 이전 3개월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30일분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한다.</li>
<li>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,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.</li>
<li>상여금 또는 성과급은 예산 범위 내에서 근속연수, 근무성적, 업무성과 등을 고려하여 시설장이 정할 수 있다.</li>
<li>본 센터는 「최저임금법」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다.</li>
<li>본 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근로기준법」 및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을 따른다.</li>
</ul>
<p> </p>
<ol>
<li><b> </b><b>근로자의 식비</b><b>, </b><b>작업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</b></li>
</ol>
<ul>
<li>근로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근무복, 보호구, 위생용품(마스크, 장갑, 손세정제 등)은 본 센터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.</li>
<li>요양보호사에게는 업무 개시 전 앞치마 등 필요한 피복을 지급할 수 있으며, 세부 기준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.</li>
<li>공식 업무(회의, 교육, 외근 등)로 발생한 교통비식비 등은 사전 승인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실비 정산할 수 있다.</li>
<li>개인적 용도의 비용은 본 센터가 부담하지 아니한다.</li>
</ul>
<p> </p>
<ol>
<li><b> </b><b>근로자를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</b></li>
</ol>
<ul>
<li>본 센터는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, 「근로기준법」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종사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안전한 급여 제공을 위하여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한다.</li>
<li>교육은 장기요양요원 보수교육, 안전인권·윤리교육, 감염 및 응급대응 교육 등을 포함하며 연 1회 이상 실시한다.</li>
<li>교육 참여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, 교육비용은 원칙적으로 본 센터가 부담한다.</li>
</ul>
<p> </p>
<ol>
<li><b> </b><b>출산전후휴가</b><b>·</b><b>육아휴직 등 모성 보호 및 일</b><b>·</b><b>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</b></li>
</ol>
<ul>
<li>본 센터는 「근로기준법」 및 「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출산전후휴가, 육아휴직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, 배우자 출산휴가 등을 보장한다.</li>
<li>모성 보호 및 육아 지원 제도의 세부 기준과 절차는 관계 법령을 따른다.</li>
<li>근로자의 임신출산·육아 등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</li>
</ul>
<p> </p>
<ol>
<li><b> </b><b>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</b></li>
</ol>
<ul>
<li>본 센터는 「산업안전보건법」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한다.</li>
<li>안전보건교육, 감염예방 교육, 재난 대응 교육 등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.</li>
<li>업무 중 재해 발생 시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관계기관에 신고하며,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한다.</li>
</ul>
<p> </p>
<ol>
<li><b> </b><b>성별</b><b>·</b><b>연령</b><b>·</b><b>신체적 조건에 따른 근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</b></li>
</ol>
<ul>
<li>본 센터는 성별, 연령, 장애,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.</li>
<li>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근무환경, 업무배치, 휴게시간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.</li>
<li>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가 발생한 경우 즉시 조사하고 시정조치를 시행한다.</li>
</ul>
<p> </p>
<ol>
<li><b> </b><b>업무상</b><b>·</b><b>업무 외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</b></li>
</ol>
<ul>
<li>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 따라 보상한다.</li>
<li>업무 외 재해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본 센터의 내부 기준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부조할 수 있다.</li>
<li>재해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교육을 실시한다.</li>
</ul>
<p> </p>
<ol>
<li><b> </b><b>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</b></li>
</ol>
<ul>
<li>본 센터는 「근로기준법」 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발생 시 즉시 조치한다.</li>
<li>신고 접수 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, 피해근로자 보호조치를 우선 시행한다.</li>
<li>신고자 및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</li>
</ul>
<p> </p>
<ol>
<li><b> </b><b>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</b></li>
</ol>
<ul>
<li>근로자의 성실한 근무와 공로에 대하여 시설장은 표창 또는 포상을 할 수 있다.</li>
<li>근로자가 관계 법령 또는 본 센터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.</li>
<li>징계 절차 및 기준은 별도의 내부 지침으로 정한다.</li>
</ul>
<p> </p>
<ol>
<li><b> </b><b>그 밖에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</b></li>
</ol>
<ul>
<li>근로자는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본 센터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</li>
<li>개인정보 보호, 비밀유지, 청렴의무 등은 관계 법령을 준수한다.</li>
<li>본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근로기준법」 및 관계 법령을 따른다.</li>
</ul>
<p> </p>
<p> </p>
<p><b>부 칙</b></p>
<p><b>제</b><b>1</b><b>조 </b><b>(</b><b>시행일</b><b>)</b></p>
<p>이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p>
<p><b>제</b><b>2</b><b>조 </b><b>(</b><b>준용규정</b><b>)</b></p>
<p>이 취업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「근로기준법」, 「노인복지법」,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등 관계 법령과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기요양기관 운영지침을 준용한다.</p>
<p><b>제</b><b>3</b><b>조 </b><b>(</b><b>법령 우선의 원칙</b><b>)</b></p>
<p>관계 법령의 제정·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이 취업규칙의 내용이 상위 법령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.</p>
<p><b>제</b><b>4</b><b>조 </b><b>(</b><b>별도 지침의 제정</b><b>)</b></p>
<p>이 취업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운영사항은 관계 법령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내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.</p>]]></description>
			<author><![CDATA[시니어둥지]]></author>
			<pubDate>Wed, 15 Jul 2026 13:44:30 +0000</pubDate>
			<category domain="https://sdhomecare.kr/?kboard_redirect=5"><![CDATA[센터소식]]></category>
		</item>
				<item>
			<title><![CDATA[운영규정(요약본 및 원본)]]></title>
			<link><![CDATA[https://sdhomecare.kr/?kboard_content_redirect=7]]></link>
			<description><![CDATA[<p><b>시니어둥지재가복지센터 운영규정 교육</b><b>(</b><b>요약본</b><b>)</b></p>
<p>최초 시행 : 2026.03.01.</p>
<p>※ 본 교육자료는 운영규정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본이며, 세부 내용은 「시니어둥지재가복지센터 운영규정」 원본을 따릅니다.</p>
<p><b>Ⅰ</b><b>. </b><b>개요</b></p>
<ol>
<li><b> </b><b>교육목적</b></li>
</ol>
<ul>
<li>운영규정의 주요 내용을 이해하고 준수합니다.</li>
<li>이용자의 권익과 안전을 보호합니다.</li>
<li>장기요양 관련 법령 및 기관 운영원칙을 숙지합니다.</li>
<li>전문적이고 신뢰받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</li>
</ul>
<p> </p>
<ol>
<li><b> </b><b>센터 소개</b></li>
</ol>
<ul>
<li>기관명 : 시니어둥지재가복지센터</li>
<li>서비스 : 방문요양, 방문목욕</li>
<li>운영목표</li>
<li>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</li>
<li>전문적이고 안전한 서비스 제공</li>
<li>투명한 기관 운영</li>
<li>지역사회와 협력하는 복지기관</li>
<li>핵심가치</li>
<li>존중</li>
<li>전문성</li>
<li>신뢰</li>
<li>나눔</li>
</ul>
<p> </p>
<p><b>Ⅱ</b><b>. </b><b>운영규정 주요 내용</b></p>
<ol>
<li><b> </b><b>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</b></li>
</ol>
<ul>
<li>장기요양등급(1~5등급, 인지지원등급)을 받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</li>
<li>이용자는 상담 및 이용계약 체결 후 서비스를 이용합니다.</li>
<li>이용자 상담 및 모집 과정에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친절하게 응대합니다.</li>
</ul>
<p> </p>
<ol>
<li><b> </b><b>이용계약에 관한 사항</b></li>
</ol>
<ul>
<li>서비스는 이용계약 체결 후 시작합니다.</li>
<li>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.</li>
<li>이용자는 본인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.</li>
<li>보호자는 이용자의 건강상태 변화 등 중요한 사항을 센터에 알려야 합니다.</li>
<li>이용자와 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며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합니다.</li>
<li>계약 변경 및 해지는 관계 법령 및 이용계약에 따라 처리합니다.</li>
</ul>
<p> </p>
<p> </p>
<ol>
<li><b> </b><b>이용료 등 비용의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</b></li>
</ol>
<p>다음의 경우 이용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.</p>
<ul>
<li>장기요양등급 변경</li>
<li>장기요양 수가 변경</li>
<li>본인부담률 변경</li>
<li>변경 사항은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사전에 안내한 후 적용합니다.</li>
</ul>
<p> </p>
<ol>
<li><b> </b><b>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</b></li>
</ol>
<p>센터에서는 다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</p>
<ul>
<li>신체활동지원</li>
<li>인지활동지원</li>
<li>정서지원</li>
<li>가사 및 일상생활지원</li>
<li>방문목욕서비스</li>
<li>장기요양보험 급여기준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</li>
<li>급여 범위를 초과하는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.</li>
<li>급여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.</li>
</ul>
<p> </p>
<ol>
<li><b> </b><b>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</b></li>
</ol>
<p>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센터에 보고합니다.</p>
<ul>
<li>건강상태 악화</li>
<li>낙상</li>
<li>치매 증상 변화</li>
<li>위험행동</li>
<li>응급상황</li>
<li>필요 시 보호자 및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적절한 조치를 실시합니다.</li>
<li>필요 시 사례회의를 통해 서비스 계획을 조정합니다.</li>
</ul>
<p> </p>
<ol>
<li><b> </b><b>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</b></li>
</ol>
<ul>
<li>요양보호사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.</li>
<li>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즉시 센터와 보호자에게 알립니다.</li>
<li>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 119에 신고하고, 센터 및 보호자에게 알립니다.</li>
<li>병원 이동은 지원할 수 있으나 치료행위는 하지 않습니다.</li>
<li>의료정보는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호자에게 제공합니다.</li>
</ul>
<p> </p>
<ol>
<li><b> </b><b>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</b></li>
</ol>
<ul>
<li>센터 및 이용자의 물품을 안전하게 사용합니다.</li>
<li>이용자의 허락 없이 물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.</li>
<li>서비스 종료 후 사용한 물품과 주변 환경을 정리정돈합니다.</li>
<li>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즉시 제거하거나 센터에 보고합니다.</li>
</ul>
<p> </p>
<ol>
<li><b> </b><b>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</b><b>, </b><b>면책범위에 관한 사항</b></li>
</ol>
<ul>
<li>업무 수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센터에 보고합니다.</li>
<li>사고 발생 시 사고보고서를 작성합니다.</li>
<li>센터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운영합니다.</li>
<li>천재지변,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 법령이 정한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.</li>
</ul>
<p> </p>
<ol>
<li><b> </b><b>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</b></li>
</ol>
<ul>
<li>운영규정은 법령 또는 기관 운영 여건의 변경에 따라 개정될 수 있습니다.</li>
<li>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합니다.</li>
<li>개정된 운영규정은 직원에게 교육 및 안내합니다.</li>
<li>모든 직원은 개정된 운영규정을 준수합니다.</li>
</ul>
<p> </p>
<ol>
<li><b> </b><b>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</b></li>
</ol>
<p>운영위원회는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운영됩니다.</p>
<ul>
<li>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</li>
<li>서비스 품질 향상</li>
<li>이용자 권익 보호</li>
<li>종사자 근무환경 개선</li>
<li>지역사회 협력</li>
</ul>
<p> </p>
<ol>
<li><b> </b><b>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</b></li>
</ol>
<ul>
<li>운영규정을 준수합니다.</li>
<li>취업규칙을 준수합니다.</li>
<li>급여제공지침을 준수합니다.</li>
<li>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.</li>
<li>이용자의 인권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합니다.</li>
<li>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합니다.</li>
<li>이용자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.</li>
<li>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습니다.</li>
<li>감염예방 및 안전수칙을 준수합니다.</li>
<li>특이사항 및 응급상황은 즉시 센터에 보고합니다.</li>
<li>RFID 및 급여제공기록지를 정확하게 작성합니다.</li>
<li>운영규정 외에도 취업규칙, 급여제공지침 및 기관의 내부지침을 함께 준수합니다.</li>
</ul>]]></description>
			<author><![CDATA[시니어둥지]]></author>
			<pubDate>Wed, 15 Jul 2026 13:32:39 +0000</pubDate>
			<category domain="https://sdhomecare.kr/?kboard_redirect=5"><![CDATA[센터소식]]></category>
		</item>
				<item>
			<title><![CDATA[센터 개소 안내]]></title>
			<link><![CDATA[https://sdhomecare.kr/?kboard_content_redirect=6]]></link>
			<description><![CDATA[<p>센터 개소 안내</p>]]></description>
			<author><![CDATA[시니어둥지]]></author>
			<pubDate>Thu, 09 Apr 2026 15:11:07 +0000</pubDate>
			<category domain="https://sdhomecare.kr/?kboard_redirect=5"><![CDATA[센터소식]]></category>
		</item>
			</channel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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